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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의무화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4월 30일

조회

:

297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후 오토바이번호판을 교부받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2012.1.1.~6.30어간 계도기간 경과 후 미등록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상호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도기간이 경과되는 2012.7.1.일 부터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를 아직 두 달 여를 남겨둔 탓일까? 지금 길거리에는 여전히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주행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보통 음식업 배달이나 노약자의 운전이 대부분이다. 번호판 부착률이 저조한 원인이 홍보부족에 따른 인식 부족과 단순 사용신고로 번호판 부착이 아닌 의무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사용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시행은 그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도로에서 일반차량들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었던 점과,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 날치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였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가까운 이륜차 사용본거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여 오는 6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 내에 사용신고를 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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